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5

[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연차의 관리를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어떤 것으로 하든 상관없나요?

개수가 더 적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뭔가 불리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므로 퇴직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각 근로자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즉 입사연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연도 기준이나,

    규정으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 정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연차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든 회계연도든 관계없고 정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연차를 발생시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퇴사 시 각 기준에 따른 산정방법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양쪽의 산정 방법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편의상 회계연도(예: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취업규칙등에 의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의 경우에 입사일 기준이 퇴직시점에 더 유리하면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유리하든 불리하든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