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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07

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 산정사유가 발생했을때 EX) 퇴사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발생개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연도가 연차가 더 많다면

회사 내규에는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것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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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할 수 있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많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