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 산정사유가 발생했을때 EX) 퇴사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발생개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연도가 연차가 더 많다면
회사 내규에는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것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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