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 산정사유가 발생했을때 EX) 퇴사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발생개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연도가 연차가 더 많다면
회사 내규에는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연도와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것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할 수 있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많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