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