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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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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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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 네 맞습니다.

    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정산 때에는 추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