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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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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시에도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하고있다고하는데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 돼 있는 경우)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써있지 않으면 둘중 더 큰걸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

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

위 3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

      5월30일이후적용하는 이유가 월단위연차때문이라면 몰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입사년도 상관없이 퇴사시 재산정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이나, 사업주사정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불이익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단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도ㅛㅣㅂ니다.

      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

      연차적용여부만 적시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내용은 취업규칙 규정하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5.30 이후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면, 2017.5.30 이후는 2017.5.30을 포함하므로, 2017.5.30일에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 2017.5.30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해당 규정에 의해 퇴사시점에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

      >>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