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시에도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하고있다고하는데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 돼 있는 경우)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써있지 않으면 둘중 더 큰걸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
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
위 3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