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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시 월급 160만원 이외에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은 가산수당 포함)계약서의 제수당 없음은 미리 고정되어 지급되는 제수당이 없다는 의미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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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처리된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이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복귀 날짜 이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호 합의하에 최초 입사월인 2월부터 교통사고 전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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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면 근로자에게 퇴직 전에 퇴직금을 주는 것은 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게되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남게 되어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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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한달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계속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도 기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계약서상에는 52.1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금액 자체도 법정 금액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직원이 무단퇴사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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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요건을 검토,판단해보십시오.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2)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3)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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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측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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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본업무의 연장이 아닌 순수 당직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당직 근무 개념이라면 대체휴무 부여시 1.5배나 2배 등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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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체공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임금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연차 1일당 69,7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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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 가정 시 최대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6일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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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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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근시 야간택시비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시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야근한 근로자에게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밤10시~익일오전6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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