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2021. 10. 06. 11:42

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본업무의 연장이 아닌 순수 당직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당직 근무 개념이라면 대체휴무 부여시 1.5배나 2배 등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10. 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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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

    1.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무라면(평소의 근로와 다르게 비상근무를 하거나 문서 수발, 순찰 등의 목적인 경우),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2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 10. 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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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근무를 위한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8시이후부터 24시까지 당직을 가정하면 대체휴무는 6시간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실제 본인의업무가 아니 당직개념이라면 1:1로 대체휴무인지, 1.5배, 저녁10시이후 2배로 계산해야 맞는건지

      실제근무와 유사또는 같은 업무라면 해당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대체휴묵사 사후적인 대체휴무를 말한다면, 1.5배 ~2배로 해야합니다.

      실제근무와 다른경우라면 당직비를 지급하면 족하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1. 10. 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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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은 연장 및 야간 근로 가산 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4시까지의 당직 근무가 연장근무라면

        6시간+연장근무가산+10시 이후 야간근무가산을 하면 됩니다.

        2021. 10. 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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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는 1.5배로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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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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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감시, 단속적 업무라면 실비변상적으로 보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재량껏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 저녁 10시 이후 2배로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10. 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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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 부여시간은 회사와 협의하거나 회사 내 사내규칙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내규칙을 확인해 보신 후 사내규칙에 해당조항이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용자와의 협의 후 대체휴무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판단 될 경우 재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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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시간에

                  대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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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가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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