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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에 관해서 궁굼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2가지 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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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면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주는가요?->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 의무가 맞습니다.->하지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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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전직(전보)라고 생각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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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제사인요구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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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연차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주는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연차를 안주는 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단축이 연차 대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근로시간 단축이 연차유급휴가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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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투잡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투잡에 대해 제한을둘 수 있습니다. 사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회사 내부에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위반한 투잡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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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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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5시간으로 계산하여야할까요..?->5인 미만 사업이면 10.5시간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 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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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기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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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의미한느 것입니다.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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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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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이상 기업에서 8/16에 근로를 하게되면,그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유급분100%+근로분100%+가산분50%(8시간초과시간 100%)''의 임금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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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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