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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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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제가 일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위반,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전 입니다. 월급은 190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0시간30분입니다.

8시간 근무 외 연장근무2.5시간을 계산하여야할까요?

아니면 10.5시간으로 계산하여야할까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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