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향기로운긴꼬리248
향기로운긴꼬리24821.07.05

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9~6시 연장근로 있음

홀수주 7.5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명세서에는 190만원이 기본급이고 차량유지비가 10만원으로 세전 총2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했을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위반일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가 구체적으로 1일 또는 1주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1일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을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와의

    통화 및 카톡 내역, 출퇴근기록부, 동료근로자의 증언, 질문자님의 진술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9~6시 연장근로 있음

    홀수주 7.5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명세서에는 190만원이 기본급이고 차량유지비가 10만원으로 세전 총2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했을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위반일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9~6시 연장근로 있음

    홀수주 7.5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명세서에는 190만원이 기본급이고 차량유지비가 10만원으로 세전 총2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했을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위반일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근로조건이 불분명합니다. 연장근로가 몇시간이라는 것인지요?

    홀수주에는 6일째되는 날(토요일)에 7.5시간씩 연장근로한다는 뜻인가요?

    수습기간이 있나요?

    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요구하시고, 작성하면 사진찍어서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임금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일,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선 업무일지 등 증거자료로 근로자분이 일한 근로시간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90만원 +식대중 45325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은 208.56 + 24.4 = 233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이 8350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액 만큼 차액분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 8시간 근로하고 격주로 7.5시간 연장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으로 1,96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기본급 190만원과 차량유지비중 45,32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합하면 1,945,32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