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지껏 이런걸로 문제는 없었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요. 1일 8시간 주5일 월~금 사업장 신규직원은 19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3월 29일 입사한 직원에게 190/31*3 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것보다 급여가 못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따지면 시급제만 적법한것이되고 월급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것이므로 타당하지않아 최저임금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과 관련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제 입장도 만근급여가 최저임금이상 이면 일할계산된금액이 어떠하든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