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가끔씩 바빠서 휴게시간을 못주거나 아니면 추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갈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매장 상황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정도 가끔씩 추가근무를 하게될때가 있어서요. 또 가끔씩 서로 대타를 해주다보면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15
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간 15시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해기로 정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가끔씩 바빠서 휴게시간을 못주거나 아니면 추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갈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매장 상황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정도 가끔씩 추가근무를 하게될때가 있어서요. 또 가끔씩 서로 대타를 해주다보면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1.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의미한느 것입니다.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임에도 1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면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주간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사례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4주 평균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14시간이라면 추가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지만 때때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가끔씩 바빠서 휴게시간을 못주거나 아니면 추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갈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정이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추가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