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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신감넘치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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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시간 포함 주 15시간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하루 4~5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걸 구도로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장 상황에 따라 1~2시간 더 근무하거나, 근무일이 아닐 때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근무입니다.

대타의 경우 일시적인 근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한두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일이 6개월정도 지속됐습니다. 저처럼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도 일시적인 것으로 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아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하나 구두 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