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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아비182
철저한아비18221.02.06

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현재 주3일 하루에 4시간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아르바이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지난주와 이번주는 각각 20시간, 1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1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사업체의 부탁으로인해 주 15시간 근무를 초과했을때

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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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회적, 간헐적으로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가 발생해서 15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그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서 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6시간 2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이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질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바뀐다면 모를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단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제 동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4R23XZCTz0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일 이후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12시간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간혹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주가 생기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밎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이상이 혼재 되었을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