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로 인한 추가근무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주말에 대타를 해서 주에 평균 근로가 15시간이 넘는 주가 2번이 있습니다만

사장은 4주 평균 15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4주간 평균 근로가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에 15시간이 넘어도 주휴를 못 받는 게 맞는지

2.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인데 그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주휴수당은 대타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주는 일회적인 개념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소정근로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상시 5인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매 근무 주마다 업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이기에 일회적이라고 볼 소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