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로 인한 추가근무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주말에 대타를 해서 주에 평균 근로가 15시간이 넘는 주가 2번이 있습니다만
사장은 4주 평균 15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4주간 평균 근로가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에 15시간이 넘어도 주휴를 못 받는 게 맞는지
2.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인데 그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