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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

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 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원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받다가 최근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특정 주(추석 연휴) 에 15시간 이상 일한 주차가 있는데도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기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 일한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 매주 스케줄에 따른 근무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에 연휴라서 15시간 일하는 스케줄이 나와 근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