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
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 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원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받다가 최근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특정 주(추석 연휴) 에 15시간 이상 일한 주차가 있는데도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기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 일한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 매주 스케줄에 따른 근무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에 연휴라서 15시간 일하는 스케줄이 나와 근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