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 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원래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받다가 최근 근무일수를 줄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특정 주(추석 연휴) 에 15시간 이상 일한 주차가 있는데도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기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 일한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상으로 매주 스케줄에 따른 근무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에 연휴라서 15시간 일하는 스케줄이 나와 근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