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5시간미만으로 미지급?
하루 6시간 알바로 주간에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주간3일이라고
목.금 2일 12시간 근무라고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된 알바시간이 주 30시간이라 무관한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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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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