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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당당함이넘치는붕어빵
갈수록당당함이넘치는붕어빵24.09.03

법정공휴일 15시간미만으로 미지급?

하루 6시간 알바로 주간에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주간3일이라고

목.금 2일 12시간 근무라고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된 알바시간이 주 30시간이라 무관한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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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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