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추석 해당 주, 휴일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전일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석 해당하는 주에 출근을 합니다.
여쭤보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되어 별도 휴일수당은 없다는데, 이럴 수 있는 조건(경우)이 있나요?
다른 질문자의 답변에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 된 것을 보긴 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스케줄이 안나왔기에 근무자가 몇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명 정도가 전체 일자를 나눠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명이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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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당일 근로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 수]로 산정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