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2020. 09. 20. 13:13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은 노동자의날(5월1일)과 주휴일반 해당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 하루 6시간이며 임금은 기본급제로 134만6490원 입니다(주휴수당포함)

제가 알아보니 추석과 한글날등 공휴일에는 근무 안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급휴일로 들어가고 월급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기본급을 다 챙겨주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무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월급여에서 해당일에 대한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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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먼저 회사 규정에 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은 2020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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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미만,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처럼 근로자의날(5.1.), 주휴일 외에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서 해당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일에 해당되는 바 기본급 134만원에서 무급휴일을 차감하여야 하기에

      월급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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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석을 유급으로 쉰다면, 쉬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쉰다면, 평소의 월급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추석등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회사에 정한대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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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2020. 09.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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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현재 시점으로 시행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공휴일(추석)의 임금분은 사용자가 급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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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등은 유급으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적용합니다.

              300인미만의 경우 회사의 재량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대부분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2020. 09.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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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추석 등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위 근로자수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

                 

                2020. 09.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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