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생산직 시급제입니다.
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
10/10(금) 근로일 : 연차 사용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10/6~10/10 해당 주에서 월~목은 공휴일로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소정근로일이 해당 하는 요일은 금요일 딱 하루인데 그날 하루마저도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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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주에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및 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