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생산직 시급제입니다.

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

10/10(금) 근로일 : 연차 사용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10/6~10/10 해당 주에서 월~목은 공휴일로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소정근로일이 해당 하는 요일은 금요일 딱 하루인데 그날 하루마저도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주에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및 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