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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추석연휴날 근무를 한 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x1.5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1.5배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공휴일) 근무시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