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지지받는바나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주 2일 체류시간 9시간 실근무시간이 7시간 근무합니다.일급으로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에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19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추석연휴에 근무한게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받는 일급 13만원에 1.5배면 19.5만원이 맞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면 17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석연휴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추석연휴날 근무를 한 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x1.5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알바하는데 일급제로 13만원을 받습니다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건가요? 만약 포함이 되지않았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