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알바하는데 일급제로 13만원을 받습니다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건가요?
만약 포함이 되지않았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일급을 13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켰다고 보려면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얼만큼 포함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지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한 때는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일당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근로계약 체결 시 일급을 정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포함된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되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약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개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