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
추석연휴에 근무한게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받는 일급 13만원에 1.5배면 19.5만원이 맞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면 17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각 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13만원을
받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8시간 휴일근로시 16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