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
추석연휴에 근무한게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받는 일급 13만원에 1.5배면 19.5만원이 맞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면 17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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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한게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받는 일급 13만원에 1.5배면 19.5만원이 맞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13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면 17만원이 맞는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