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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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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주 2일 체류시간 9시간 실근무시간이 7시간 근무합니다.

일급으로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에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19만 오천원을 받아야하는데 17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1일 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13만원 x 1.5배 = 195000원을 휴일근로 +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일급 13만원의 구성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7시간×2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