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08. 08:40

평소 근무하는 시간은 평일 6시부터 9시까지 입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이랑
근무하는 요일이지만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8시부터 6까지 근무하고 6부터9시까지 다시 일을 했습니다.
7시간이랑 10시간 추가근무를 했는데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급은 86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근무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근기법상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정확히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휴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7시간, 10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는 17시간*1.5*8,6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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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한다면

    - 연장근로수당: 17시간 × 8,600원 ×150% = 219,300원 입니다.

    한편,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020. 09. 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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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09. 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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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시급에 해당 추가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이 됩니다.

        (본문의 근로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계산은 못해드렸습니다.)

        2020. 09. 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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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 근로했으므로 시간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7×1.5=90,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했을 경우에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0시간 근로했으므로 8시간은 통상임금 100%, 2시간은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600×8+8,600×2×1.5=94,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0. 09. 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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