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 10. 09. 21:39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평일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만 근무했어도 (예를 들어 목,금,토) 법정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주말과 겹쳤을 때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9월 17일~30일 추석행사로 근무하고 같은 곳에서 10월 2일부터 주말근무를 하는데요. 10월 2일(추석), 3일(개천절, 토), 9일(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데 이날들 다 1.5배 페이 적용인가요?

추석연휴 주에는 월화수금토일 근무했고 10월 둘째주는 8,9,10일 근무입니다. (9월 30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됩니다.

  • 따라서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과는 무관(소정근로일의 개근은 주휴일 부여 기준임)하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 주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300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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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가 위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 관행에 의해 공휴일 근무시 1.5배 가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자면,

    1주일에 몇일을 근무했는지와 관계 없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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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일의 근로와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2020. 10. 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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