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배로 주어야하나요?
2배를 줘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다면
50%를 가산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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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