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06:00부터 22:00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 야간에 6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실근로 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6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합계 : 시간급 통상임금×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