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포함하여 말하는건지요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을1.5배라고 하는대 1.5배는 하루일급이 10만원이면 15만원을 말하는지 25만원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일요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임금 10만원 + 가산수당 5만원 = 1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시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무 가산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시간은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당이 10만원이면 1.5배시 15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은 때 한하여,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