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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파랑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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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시급의 1.5배를 하는게 아니라 최저시급의 1.5배만 쳐줄경우는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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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시급의 1.5배를 하는게 아니라 최저시급의 1.5배만 쳐줄경우는 잘못된건가요?

    [답변]

    •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은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에 미달되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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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약정시급에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은 2배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 위법입니다.

  • 네,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 시급의 1.5배를 하는게 아니라 최저시급의 1.5배만 쳐줄경우는 잘못된건가요?

    • 네. 잘못된 계산입니다.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는데,

    • 최지시급 기준이 아니라, 선생님의 통상시급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