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계산법이 궁굼합니다 무엇이 맞는것일까요
5일근무 기본급22만원에 잔업수당을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휴일근무 계산이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급 곱하기 1.5 가맞는거인지...제가 알기로 이계산법은 연봉제에 해당하는거로 아는데.
어디서는 시급 곱하기 2.5 가맞다고 하는데 만약 2.5가맞다면 지금까지 못받은것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가 맞습니다. 다만 원래의 1배는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1.5배 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총 2.5배로 계산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1.5배로만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말고 본인에게 휴일이어야 함),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
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