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휴일 근로 수당 책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에 부여되는 급여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였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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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받는 수당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받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7일중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일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는 유급휴일이라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수당이 더 지급되는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까지는 원래의 시급에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