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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휴일 근로 수당 책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시급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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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에 부여되는 급여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였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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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받는 수당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받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7일중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일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는 유급휴일이라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수당이 더 지급되는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까지는 원래의 시급에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