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일과 휴일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며, 주5일 근무에 직원들 스케줄에 맞춰 매주 2일 휴일을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합법적은 문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주5일 근무지만 주말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일요일은 나라에서 정한 법정 휴일인데 이때 주5일 근무중 일요일 근무가 있다고 하면 휴일가산수당 시급계산을 1.5배로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무일로 편성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된 경우에는 그 날 근로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