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휴수당 계산방법쫌 알려주세요

2021. 08. 25. 17:08

1. 평일 공휴일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2.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평일에 대체공휴일 하루 있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2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 제외한 2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3. 소정근로시간 5시간 올해 추석은 월화수 3일간 공휴일이면 목금만 출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초과해야 주는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전체를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가 아닌한 휴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번과 3번 모두 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을 한 경우 정상적으로 5일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8.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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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 근로시간과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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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8.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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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속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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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하루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받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8.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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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일 공휴일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2.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평일에 대체공휴일 하루 있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2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 제외한 2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한다면 25/40*8 =5시간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5시간 올해 추석은 월화수 3일간 공휴일이면 목금만 출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초과해야 주는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근로제공하면 주휴수당 5시간 발생합니다.

            2021. 08.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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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대체공휴일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유급휴일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8. 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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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3. 공휴일(휴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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