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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2.09.02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추석연휴로 예시 들겠습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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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는 2.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