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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반복적 연장근무 주휴수당 여부

1. 계약서상은 하루 2시간 7일 주 14시간으로 작성

2. 계약서 돌려받지 못함

3. 몇일 후 고용주가 구두로 주말은 바쁘니 토요일,일요일은 3시간씩 해달라고 함 -> 1주일에 16시간 근무

4. 1년 넘게 매주 16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14시간입니다

이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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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1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주말에 추가 근무하기로 하고 질문자가 동의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구두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었다면 매주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그 효력이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말에 각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없었다면 1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새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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