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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주14시간 주말알바를 한다고 가정할시에
15시간을 넘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보통 매장들이 바뻐서 연장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거의 상시적으로 연장을
1~2시간을 해서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깜찍한오릭스127
주 15시간의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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