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중한치와와181
귀중한치와와181

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한 주가 한 주 있는데 4주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여서 해당이 안된다고 안준다는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4주 단위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만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문제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15시간 넘게 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은 아무 상관 없는 소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특정한 사유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서 15시간이 초과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다음주에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4주를 평균해야 할 것입니다.(4주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