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말 새벽에 일한것도 포함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야간근무

토요일 저녁10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 저녁10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혹시 일요일에 근무한게 월요일 새벽까지 넘어가서

15시간으로 안쳐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인 것은 아니고, 근로중 0시가 넘어가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일 자정을 넘겨 월요일까지 근무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일요일 근무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아야 하고,

      무조건 월 ~ 일 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한 것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일을 시작하여 월요일로 넘어가더라도 전부 일요일 근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여부와 상관 없이 주 2일 정기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때는 익일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월요일 근로는 일요일 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