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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주휴수당을 받는 주에 결근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에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합쳐서 15시간인데,

하루를 결근해서 15시간을 못 채운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받는건가요?

  • 김민지 노무사blue-check
    김민지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서로 일하기로 한 2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개근을 하여야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결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이때 만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지각 조퇴등을 한게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인데, 1일 결근을 한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또는 미발생. 둘 중 하나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결근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