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딱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이 있어서 그 주에 그것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 수령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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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더라도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