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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년 10월 1일입니다 9월30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5.22.)한편, 입사일을 10/1로 보더라도 9/30에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9/30이 퇴직일이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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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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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인 8월 15일도 유급휴일로 보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아직 명확한 판단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관공서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요건에 해당되어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관공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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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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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12.26, 2012도5875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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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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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을 간혹 하게 되고 그 후에 상사가 야근수당을 올리지말고 동일한 시간만큼 다른날 조기퇴근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보상휴가제 개념을 확인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야근을 한 후에 사후적으로 다른 날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만큼이 아닌 가산수당의 적용을 위한 시간이 반영된 시간만큼 다른날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시간 야근 시 2시간 보상휴가가 아닌 3시간(1.5배)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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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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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도 7,848원은 받으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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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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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이후의 달에 결근하였다고 해서 이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1개월 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것이라면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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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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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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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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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셋째주부터 임시로 평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50%를 받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임시로 평일근로를 하는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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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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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내용증명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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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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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3.31. 퇴사시 연차 최대 57개 발생 가능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에서 규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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