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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입사일 (2018. 08. 13) 기준,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가요?

퇴사예정일 (2022. 03. 31) 기준, 연차 발생 개수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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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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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8월 13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연차휴가는 2018년 9월 13일에 1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해당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8년 8월 13일부터 2019년 8월 12일 까지 매월 만근을 했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019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8월 13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되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추가 연차발생은 없습니다.

    법적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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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8월 13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2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총 57개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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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18.8.13~2019.7.13(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하고, 2018.8.13~2019.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3에 15일, 2019.8.13~2020.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3에 15일, 2020.8.13~2021.8.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3.31까지 근무할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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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 잔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자 또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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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8. 08. 13) 기준,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가요?

    퇴사예정일 (2022. 03. 31) 기준, 연차 발생 개수도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는 18.9.13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연차수당 발생일은 19.9.13 이므로,

    퇴사시점 기준으로 모든 연차수당 살아 있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지난 연차수당 0개)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2018. 08. 13)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 부터 1개씩 발생,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19.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365)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022. 03. 31 : 퇴사, 별도 발생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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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연차는 각각 연차 발생 후 1년 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입사 1년 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2년이 되면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즉 2018. 9. 13.에 발생하는 연차는 2019. 9. 13.에 연차수당이 되고, 2022. 9. 13.까지 청구 가능하고, 2019. 8. 13.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2020. 8. 13.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023. 8. 13.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 갯수는 2019. 8.13. 전까지 11개, 2019. 8.13.에 15개, 2020. 8. 13.에 15개, 2021. 8. 13.에 16개 총 57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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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2014년 근로에 따라 2015년도에 부여한 휴가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16년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입사일에 따라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시고, 진정사건 조사중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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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만 1년이 된 이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1년이 사용가능하며, 사용가능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간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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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사하여 발생한 2019.08.13.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2020.08.12.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2020.08.13에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3년간 임금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8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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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입사일 ~ 1년 이내 : 11일

    19.8.13 : 15일

    20.8.13 : 15일

    21.8.13 : 16일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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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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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기준

    19.8.13(1년 개근한 경우)-26개

    20.8.13-15개

    21.8.13-16개

    총 6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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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미 사용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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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3.31. 퇴사시 연차 최대 57개 발생 가능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에서 규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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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가능하며,

    19년 8월까지 26개

    20년 8월까지 41개

    21년 8월까지 56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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