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에는 2020.11.01~2021.10.30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회계년도 (2021.01.01~2021.12.1)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내년 1월에 리셋되어 부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부여된 날부터 연차사용기간이 정해지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