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에는 2020.11.01~2021.10.30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회계년도 (2021.01.01~2021.12.1)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내년 1월에 리셋되어 부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부여된 날부터 연차사용기간이 정해지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