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1. 현재 당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퇴사시 (기존) 회계연도 vs 입사일기준 지급 부여일 비교

2-1. 입사일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2-2. 회계연도 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사내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한다 라고 만 기재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한 내용 없음

이러한 경우

실제 퇴사할떄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일수가 많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입사일 : 2023년 5월2일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입사일 기준 : 26개 지급

회계일 기준 : 36개 지급

미사용연차일수 15개 일 경우. 회계일(36일)-입사일(26) = 10일 - 잔여연차일수(15) - 5일분만 지급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또한 취업규칙상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추가시 근로자 동의 진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상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도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 15개 중 퇴사 연도 초에 부여한 연차는 전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비교하여 정산하려면 개정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내용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참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6일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