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1. 현재 당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퇴사시 (기존) 회계연도 vs 입사일기준 지급 부여일 비교
2-1. 입사일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2-2. 회계연도 기준이 많을 경우 : 당해연도 초 부여한 연차 잔여에 한해 모두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
사내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한다 라고 만 기재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한 내용 없음
이러한 경우
실제 퇴사할떄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일수가 많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입사일 : 2023년 5월2일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입사일 기준 : 26개 지급
회계일 기준 : 36개 지급
미사용연차일수 15개 일 경우. 회계일(36일)-입사일(26) = 10일 - 잔여연차일수(15) - 5일분만 지급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또한 취업규칙상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추가시 근로자 동의 진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