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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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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

1년 근무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연차 관리 편의상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 규칙에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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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4년 6월 1일 입사 / 퇴사일 :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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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딱 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1년 미만 근무자 포함 입사 1년(365일) 퇴사를 하면 잔여 연차는 사용연차를 제외 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연차계산기를 돌려 봤는데 [입사일기준:11개/회계일기준:19.8개] 인데,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이라는 규정]]이 없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산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퇴직자 말대로 더 유리한 경우의 산정으로 정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지요?

정해진 원칙(근로기준법?) 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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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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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개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