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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20
냉정한앵무새2023.01.26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회계기준vs입사일기준)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07.01 / 퇴사일: 2023.01.31


입사일기준 연차: 41개

회계연도기준 연차: 48.6개


당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연차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줘야 할까요?

취업 규칙에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 33 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한 지 1년 미만이 되는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연 단위로 직원의 연차 수를 갱신하여 관리한다. 전년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 휴가가 가산 된다. 휴가의 총 일수가 25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


퇴사시 연차 정산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입퇴사일에 따라 입사일 기준 유리한 직원이 있고, 회계일 기준 유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근로자에 유리하더라도 통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노동부 원칙을 근거로 입사일 기준 41개만 적용해도 될까요?

관련내용을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연차휴가 퇴직정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보다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클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이나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유리한 방식 으로 정산을 해줘야 한다면


취업 규칙 특약 사항으로 퇴사시점 연차 정산은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내용을 추가 변경시 회계기준이 근로자에 유리하더라도 퇴사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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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

    초과 사용분은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규에 재정산 문구가 없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근로자 본인 동의받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통 입사 시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유불리를 떠나 재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취업규칙은 법을 앞설 수 없으므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하지 말고 입사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