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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어새65
새침한지어새6522.01.27

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말에 입사하고 올해 2월 중순 (만 2년이 약간 안 됨)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1) 별도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지급에 대한 규칙이 없으며,

2) 편의상 모든 직원들한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연차지급과 동일하게 퇴사시 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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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니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말에 입사하고 올해 2월 중순 (만 2년이 약간 안 됨)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사안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므로,

    그냥 평소대로 정리합니다.(최대 38.5개 발생)

    20.2월 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1.1 : 15개*(10/12)=12.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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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유리할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26일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보상받아야하는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일수가 적다면 회사에 추가 정산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휴가가 계산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만큼은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보다 적게 계산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나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별도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지급에 대한 규칙이 없으며,

    2) 편의상 모든 직원들한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연차지급과 동일하게 퇴사시 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보입니다.

    별도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리한 입사일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되며,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입사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하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