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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갈매기25
늘씬한갈매기2523.03.14

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4.5

퇴사예정일: 2023.3.31

사용연차: 2021년 총 8개,

2022년 총 17개 (15개 초과하여 다음년도 연차 당겨씀)

2023년 총 3개

-> 총 28개 사용함.

비고:

- 회사에서 연차 관리 하는 방식 : 1월1일자로 연차 일괄 지급 후 연차계로 차감하는 형태.

-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정산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질문]

평소 회사에서 연차계 관리 시 1월1일에 당해년도 사용가능 연차를 모두 부여하고

연차계를 제출하여 사용한 개수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있는데

총무담당에게 퇴사 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하니 원래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함.

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

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

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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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소 회사에서 1월 1일에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

    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사규는 필요하겠습니다.

    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

    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보통,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나(이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

    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 연차부여가 입사일이 아닌 다른날 부여되고 있다면 사실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

    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규정이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